캐나다 영주권

캐나다 영주권

* 영주권에 관해 개별적인 질문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주권에 관한 코멘트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영주권 혼자 어떻게 하나요?”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는 총 1년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았다. 우선 사람마다 case 가 다르고, 어떤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가가 다르고, 또 신청하는 해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마다 각자 해당되는 정보를 잘 찾아 봐야 하는것 같다. 그 중 가장 필요한것은, CIC (Citizenship of Immigration Canada) 웹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 첫발자국과 끝 발자국을 찍는것이 바로 총 영주권 과정이나 다름없다.

우선, 영주권을 캐나다 안에서 신청하느냐 밖에서 신청하느냐로 나눠저 있다. 나는 여러가지 영주권 신청 category 중 캐나다 에서 신청하는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Class(IMM5289) 아래에 속했다. 이 링크에 가보면,

  1. 영주권 신청 체크리스트
  2. 스폰서와 스폰서쉽 동의서
  3. 스폰서쉽 평가서
  4. 캐나다 제출 일반 신청서
  5. 추가 부양가족 서류
  6. 추가 가족 정보
  7. 신분조회
  8. 대리신청자
  9. 요금 영수증
  10. 가이드

1~10까지 웹페이지에는 필요한 모든 자료가 PDF 로 나열되 있었다. 체크리스트 안에 모든 신청서류, 사진, 결혼증명서, 스폰서하는사람이 내야하는 자료 등등 모든 정보가 있으니 빼놓지 않고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몇번이고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준비한 모든 자료를 CIC에 내자마자 제출한 서류가 심사되는것은 아니었다.  약 한달 후에 내 서류심사가 시작되었다고 통보가 왔고, 그와 동시에 여덟자리의 ID 가 주어졌다. 이 ID 는 나중에 영주권카드에도 찍혀져 나오는데 이번호는 영원히 본인을 대표할 번호다. 그래서 나는 항상 CIC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 ID 를 이용해  Check your application status 를 확인했다. 생각보다 이 영주권 status 는 업데이트도 실시간으로 되지 않고 해서 맘을 아주 졸이게 했는데, 현제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께 status 확인에 나오는 날짜가 아주 정확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전화로 꼭 물어볼일이 있다면, 질문을 미리 종이에 적어 두었다가 상담원에게 물어보는게 좋을것 같다. 상담원을 기다리는 평균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고, 또 상담사마다 친절하지 않은 분도 많이있기 때문이다. 한때 나는 전화가 연결되지않아 하루에 18번이나 전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나의 경우에는 2011년 1월부터 영주권준비를 시작해 2월에 잠시 멕시코에 갔다가 캐나다로 돌아와 3월 초 부터 영주권을 신청했다. 남편과 둘이서 한달동안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서 받고, 그 서류를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에 공증 받을 문서를 보내는 등 모든 자료를 준비한 후 2011년 3월에 CIC 로 발송했다. 나의 경우엔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Work Permit 도 함께 발송해 영주권 늦게 나오는경우 구직활동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Work Permit 이 먼저 나오면서 SIN (Social Insurance Number) 도 먼저 받게 되었다. 이 SIN 은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고서 다시 Upgrade 시켰다.

 

예를 들어, 나의 영주권 발급과정을 시간별로 나열해 보면,

  • 2010년 9월 20일: 캐나다 Halifax 공항에 처음 도착
  • 2010년 11월 27일: Saint John 에서 법적으로 혼인
  • 2010년 12월 30일: 가족관계 증명서를 공증받기 위해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으로 보냄
  • 2011년 1월 19일: 신체검사 받음
  • 2011년 2월 25일: 추가 신체검사 받음
  • 2011년 3월 11일: CIC 가 영주권 시청 서류를 접수함
  • 2011년 3월 27일: 신체검사 결과가 CIC 로 넘어감
  • 2011년 4월 8일: CIC가 내 영주권 신청서류 심사를 시작함
  • 2012년 3월 25일: CIC가 추가 서류를 요청함
  • 2012년 4월 25일:FBI 범죄기록서를 CIC로 보냄
  • 2012년 7월 8일: CIC로부터 인터뷰 날짜를 받음
  • 2012년 10월 19일: 영주권 인터뷰 완료후 영주권 받음.

영주권을 받는다고 모든것이 끝나는것이 아니라  모든것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된다.  영주권 카드와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데, 메디케어는 주마다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각 주의 메디케어 신청방법을 검색해 봐야한다.

영주권을 기다리는것은 영주권을 신청하는것보다 더 힘이들었다. 너무 너무 긴 시간을 의료 혜택 없이 지내야 하는 날들도 있었고, 합법적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와 같은 경우엔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들어온 번역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기나긴 날들을 잘 보낼 수 있었던건 바로 따뜻한 가족들 덕분이었다. 가족들을 통해서 차차 캐나다를 알아나가는 시간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정말 못할거라고 생각한 김치도 담그게 되고… 그 기간동안 직장을 바로 구할 수는 없어도 구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셜 네트워킹을 차차 만들어 나갔다.

영주권이 나오고 다되가는 여권을 연장하려고 보니, 여권을 재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영주권 소지자 들은 영주권이 일반 여권연장과는 다른 종류로 구분되며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증이 말소 되므로(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는것은 아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경우  거소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거소증은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 있다. 거소증 신청 후 3 개월 안에 의료보험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 (주토론토영사관)

Photo by Sejin